직장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세의 포인트가되는 연말정산 결산의 신용카드 공제 2024년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자. 공제대상은 신용카드 등 사용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총급여의 1/4이상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 기본 원칙 공제대상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율 :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의 15%,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적용 대중교통 추가 공제 : 대중교통 이용시 지출 2024년 달라진 점1.신용카드를 포함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2023년 4월1일 이후 사용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에 대한 공제율이 40%로 전녕 대비 상향된다. 추가로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이 50%로 늘어나고 2023년 1월1일 이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