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세의 포인트가되는 연말정산 결산의 신용카드 공제 2024년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자.
공제대상은 신용카드 등 사용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총급여의 1/4이상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 기본 원칙
공제대상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율 :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의 15%,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적용
대중교통 추가 공제 : 대중교통 이용시 지출
2024년 달라진 점
1.신용카드를 포함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2023년 4월1일 이후 사용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에 대한 공제율이 40%로 전녕 대비 상향된다. 추가로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이 50%로 늘어나고 2023년 1월1일 이후 대중교통 사용분도 80%까지 공제율이 상향되었다.
2.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신성된 세액공제 규정이다. 2023년 1월 1일부터 대상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연간 한도가 500만원이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약공제 10만원 이하의 금액는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금액은 100분의 15를 공제받는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기부내용이 자동접수되어있어서 따로 영수증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3.월세 세액 공제 확대
2024년 연말정산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되고 대상 주택기준이 완화된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은 2023년 1월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으로 적용된다.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중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둑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 총 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상 주택의 경우에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2024년 연말뎔산 카드공제를 포함한 달라지는점을 알아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둑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 내역을 확인해 돈절약하는 절세를 하기를 바란다.
※내용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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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